[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634 (2014.10.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11.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노무용역업,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다가 2012.12.20.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OOO가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명의상의 사업자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융거래시 사용한 인터넷 주소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OOO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인원수급, 업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도하면서 발행할 때가 많았고, OOO가 사업을 개시할 당시 청구법인이 요구한 담보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청구법인이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OOO의 동의를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컴퓨터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OOO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내역이 다수 있는 것은 근로자들 중 신용불량으로 인해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고, OOO가 담보제공을 못하는 업체임에도 굳이 선택한 이유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주유원 공급과 건설현장 근로자를 수급해서 매일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일 등을 OOO이 자신 있어 했고 실제로 수행도 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한 건도 없었던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 등 관련 업무를 도와줄 정도였다면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OOO가 정상적으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나, OOO가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체납하였음에도 계속 거래한 것은 OOO를 통해 매입세액공제의 이익만을 얻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체납사실을 알려주었으면 OOO와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인 점,
OOO세무서장은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은 경찰서에 여러 차례 출두하여 조사받고,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도 대질신문한 결과 무혐의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사업장은 2~3평 남짓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의 사업장으로 적절하지 않고, 대표자 OOO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2.4.27. OOO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처리한 점,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유지·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은 채 급여·임차료·벼룩시장 광고비·세무수임료 이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모두 한 장소(IP)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가불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 대부분 계좌이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서 OOO에 입금한날 CD기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출금한 내역이 다수 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액이 OOO원이 넘는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은 OOO의 사업자등록과정, 사업장 이전 이유,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 및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과정, OOO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OOO의 다른 매출처인 OOO에 대한 매출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대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13.2.27.~2013.5.3.)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사업장은 2~3평 남짓으로 인력원들의 왕래가 많은 인력공급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건물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대표자(OOO)의 사업장 방문이 드물다고 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4.27.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OOO은 조사일 현재 국세 체납 및 결손액이OOO원이 있고 사업개시 이전에 대리운전 및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실은 있으나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계좌의 자금흐름을 보면 대부분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동 금액은 인력반장 및 인력들에게 용역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입‧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는 2012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IP주소 추적결과 청구법인이 금융거래시 사용한 IP주소와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간에 작성된 인력도급계약서와 견적서상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주유소 및 인테리어업체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OOO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는 청구법인 도급액의 90%로 구체적인 지급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힘들며, OOO의 급여지급 관리대장 및 근로자 근태현황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후에 거짓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 OOO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세를 납부한 이력이 전무하며, 대표자 OOO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영업활동, 인력관리 및 자금활동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바)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인 업종의 특성상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사업상 자력이없는 OOO을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을 OOO에 하도급을 주어 인력을 공급받은것처럼 꾸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OOO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당시인 2013.4.24. 세무공무원과 OOO 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이전 경위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 및 입‧출금 관리 등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이 아닌 OOO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2013.8.27.~2013.11.30.)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다른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OOO로부터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만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았다.
(나)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은 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OOO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았음이 건물관리인을 통해 확인되었고, 사업장도 2∼3평 남짓으로 인력원들이 자유로이 왕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2.4.27. 직권 폐업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OOO로 인력용역비를 지급하고 OOO는 지급받은 용역비를 각 인력에게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계좌와 급여지급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이 OOO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와 OOO가각 인력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된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된 IP 또한 동일하며, 계약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용역계약서와 급여지급관리대장 및 근로자 근태현황의 작성 형식이 동일하고, 관련 서류를 OOO이OOO조사당시 제출한 점을 비추어 둘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마) 인력들의 가불금이 OOO의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소액의 가불금까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당시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OOO과 100%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업 초기라 업무를 이전하는 단계였고, 제때 인력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가 최우선되는 상황에서 OOO과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인력 급여를 계좌이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나, 신뢰감이 없는 사람과 연간 OOO원이넘는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고, 급여‧임차료‧벼룩시장 광고비‧세무수임료 이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모두 한 장소(IP)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가 100% 신뢰하지 못하는 하도급 거래처여서 세무 및 재무 등 관련 업무를 대신 도와줄 정도였다면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OOO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까지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아) OOO의 농협계좌와 청구법인의 계좌를 검토하여 급여지급관리대장의 내용과 비교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 대부분 계좌 이체하여 각 인력들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서 OOO에 입금한 금액 중 동일한 날짜에 CD기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출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그 사용 불분명한 출금액이 총 OOO이 넘으며, OOO의 조사당시 사업 관련한 답변은 대부분 OOO이 대답하는 등 OOO은 인력관리 및 급여지급 관련 계좌이체를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수기 장부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자) OOO이 실제 인력을 모집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인력관리 및 급여관리 등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고, OOO는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형태만 갖춘 비정상 사업자(자료상)로 확정하고(청구법인이 매출 거래처에 인력공급하고 지급한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인건비로 손금인정하고,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자 한다.
(4)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를 개업하기 전인 2010.6.7.부터 2011.6.30.까지 대리운전업을 하였던 것 외에 다른 사업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외에 다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를 개업하기 전인 2010.6.7.부터 2011.6.30.까지 대리운전업을 하였던 것 외에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소재지 이전 경위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 및 입‧출금 관리 등에 대한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이 아닌 OOO이 답변하는 등 OOO은 OOO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IP와 OOO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자들에 대한 가불금이 OOO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IP를 사용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공소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고발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청구법인과 별개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OOO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