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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의 관련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45 | 지방 | 2000-05-19
[사건번호]

2000-0545 (2000.05.19)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이나 지방공사병원 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5,0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1,601,770원, 교육세 2,320,350원, 농어촌특별세 1,721,590원, 합계 15,643,710원을 1999.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과 그 형태나 기능면에서 동일한 의과대학 부속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 및 의료법인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면서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제290조제1항 본문과 그 제15호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의과대학 부속병원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의 관련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또는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를 종합하여 보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본문, 그 제15호 내지 제17호에서 ㅇㅇ대학교병원 및 각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7.21.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979.2.5. 이건 토지상에 종합병원인 ㅇㅇ재단 ㅇㅇ병원의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에서 유사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고(헌재, 1997.10.30., 96헌마94 참조),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재량범위내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면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면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지방세법에서는 의과대학부속병원,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공사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등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자연인인 의사등에 비하여 그 설립목적이나 그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더 강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미약한 비영리 법인등을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의 설립자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할 것이므로 의과대학부속병원이나 지방공사병원 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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