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156 (2001.0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자금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1998경1941 /
[따른결정]
국심2001서27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2000만원이하의 자금대출)에 관한 개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 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0.3.15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연도 법인세 271,082,5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을 과세하였다. 〔국민주택초과규모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산오류로 확인된 경우, 대출후 상속·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선상속의 경우에 있어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제외)의 경우 등은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종업원주택저리자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집착하여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사규에 따라 지원된 주택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며, ① 대출전 취득 ② 일시적 2주택 ③ 대출후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보유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세법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서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대여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에는 무주택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할시 2주택보유기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만이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 해당되고, 세대합산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세대합가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 규정(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지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날 현재 공부상 확인되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처분청) 아니면 자금지원을 하는 시점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청구법인)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떄.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사규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1994년 이전에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한 유형을 보면, ① 주거이전에 따른 일시중복자 12명(10일이내 2명, 1개월이내 7명, 2개월이내 3명) ② 취득후 대출해당자 19명(10일이내 7명, 1개월이내 8명, 2개월이내 3명, 3개월이내 1명) ③ 직계존속 부양,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취득자, 기타등 9명(총 4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지원자금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95누 7260, ’96.7.12 선고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서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보면서, 그 단서에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은 당해 주택자금지원이 사실상 무주택자인 사용인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유주택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지원대상인 무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은 일시적 무주택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사용인에게는 아예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잃는 점에서도 무주택자의 범주에는 포함시킬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사용인들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택자금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1941, 1999.2.5 같은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