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116 (1995.1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에서 6일 경과한 95.5.2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으로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95.3.21. 청구인의 자(子)인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성남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95.5.26.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5.5.2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청구기간에서 6일 경과한 95.5.2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