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071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1.30일에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264㎡와 같은동 OOOOO 대지 331㎡ 그리고 78.6.22일에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주택 80.21㎡, 부속건물 30.15㎡와 같은동 OOOOO 주택 33㎡, 축사 201㎡(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7.29일 청구인의 형 OOO에게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하여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8.2.13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51,03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일 심사청구를 거쳐 98.5.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형 OOO이 75.1.30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취득당시 OO금형(서울시 성동구 OO동)이라는 성형연마등의 사업을 하고있던 OOO이 사업체의 부도등 예기치않는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그 당시 청구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직장을 구한지 얼마 안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취득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주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2년 결혼하여 분가를 한 후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명의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이 교통사고를 당하는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법원의 확정판결(94.6.8)을 받아 94.7.29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형 OOO에게로 이전한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이 94.7.29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시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형(OOO)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지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8세에 불과함에도 사업사실 및 소득발생 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기한 판결인 것으로 볼 때,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와같이 살펴본 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해지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로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5.1.30일에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264㎡와 같은동 OOOOO 대지 331㎡ 그리고 78.6.22일에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주택 80.21㎡, 부속건물 30.15㎡와 같은동 OOOOO 주택 33㎡, 축사 201㎡등 쟁점부동산을 94.7.29일 청구인의 형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89년부터 94년까지의 재산세납부영수증을 보면 납세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4가합OOOO, 94.6.8.)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피고인 청구인은 원고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3.8.21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다른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OO금형이라는 성형연마등의 사업을 하고있는 관계로 재산보전차원에서 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형 OOO이 OO금형의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는 “명함”과 사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서상에 재화의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있지 아니하고 또한 관리자가 회사의 모든 재산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로서 취득이후 쟁점부동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거주해오면서 모든 재산관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형 OOO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형 OOO의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재산세납부영수증, 청구인의 형 OOO에게 청구되고 OOO이 이를 납부하였다는 인접도로사용료 영수증, 쟁점부동산의 종전소유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OOO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모든절차를 수행하였다거나 납세자가 청구인인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형 OOO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인의 형 OOO에게 19년이상(건물은 16년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데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청구인의 형 OOO, OOO의 처 OOO, 청구인의 모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친인척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인근주민이 임의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