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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386 | 법인 | 2006-08-14
[사건번호]

국심2006서0386 (2006.08.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송금한 금액이 실제 운반비 매입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세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4.25. 개업한 건설업체로서 2003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장비임대료로 하여 손비계상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1,800,000원(2003년 2기 37,700,000원, 2004년 1기 14,100,000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7.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7,367,240원(2003.2기 5,492,510원, 2004.1기 1,874,730원), 법인세 2건 10,157,660원(2003사업연도분 7,561,290원, 2004사업연도분 2,59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8. 말경 OOO OOO OOOO 재건축공사를, 2003.12. 중순경 OO기차역 부근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하면서 쟁점매입처에게 토사운반 용역을 의뢰하였고, 동 매입대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총괄관리자인 유OO(OOOO OOOO OO)가 쟁점매입처 또는 쟁점매입처의 현장관리자인 최OO 개인 예금계좌로 2003.10.21.~2004.6.22.기간 합계 52,270천원(쟁점매입처 19,770천원, 최OO 32,500천원)을 송금·지급하였는데, 일부 대금을 개인 최OO에게 송금한 이유는 최OO이 쟁점매입처에 속한 중기작업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작업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송금하였고, 동 최OO은 그 송금액으로 중기작업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제출한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알 수 있다. 당초 공사현장에 사용된 장비들의 입출고일지, 자금통제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였으나 수습사원이 서류정리를 하면서 분실함에 따라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토사운반비 상당의 실제 매입액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액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최OO은 그 실행위자로 조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유OO의 관계가 증빙으로 해명되지 않으며, 유OO가 쟁점매입처 및 최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제 운반비 매입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6.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5.1.)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최OO이고, 2003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410,868천원, 매입액 390,310천원 전액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이 건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실거래가 있는 매입액이므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쟁점매입처 및 최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최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OOOOOO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계약일자 명시없음)에는 계약당사자가 OOOOOOO(원사업자)과 청구법인(수급자)이고 공사금액이 4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이 2003.8.25.부터 2003.11.15.까지 등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일자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개보수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2003.11.20)에는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OOOO(원사업자)과 청구법인(수급자)이고 공사금액이 47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이 2003.11.20.부터 2004.10.30.까지 등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OOOOO OO지점의 거래내역확인서(텔레뱅킹)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동 송금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유OO이고 쟁점매입처 예금계좌에는 청구주장 금액 이외에도 유OO가 2003.11.29. 18,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즉시 인출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은 동 계좌를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송금일

금액

송금계좌

2003.10.21

9,000

900

9,900

2003.10.21

9,000

쟁점매입처 계좌

(국민은행 069101-04-006503)

900

2003.10.28

9,000

900

9,900

2003.10.27

500

최상복 계좌

(하나은행 323040793801)

5,000

2003.10.28

400

4,000

2003.11.4

9,000

900

9,900

2003.11.3

9,000

900

2003.12.15

10,700

1,070

11,770

2004.1.19

1,070

쟁점매입처 계좌

2004.1.20

8,800

2004.1.20

14,100

1,410

15,510

2004.4.23

4,000

최상복 계좌

2004.5.31

5,000

2004.6.22

3,700

51,800

5,180

56,980

52,270

(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좌에는 위 표상 최OO의 OO은행 계좌에입금된 송금액이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최OO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계좌관리를 한 정황의 실례로 보여진다.

(라) 그 외에 청구법인은 최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박OO 외 17인의 이름만을 발췌한 장비기사 명단, 최OO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최OO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 청구법인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최OO의 명함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최OO은 1997.11.19.~2005.5.30. 기간동안 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년 1기중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62,104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있는 매입액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실행위자가 최OO으로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이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는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고, 동 무통장입금증은 그 송금인이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 유OO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 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송금하고 있는 점이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와 송금증간에 거래일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최OO의 계좌에 송금한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매입대금이 아니고 개인 최OO의 OOOO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박재철외 17인의 장비기사 명단은 성명 이외의 자료 제시가 없어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장비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최OO의 확인서는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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