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관0234 (2003.02.07)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거래조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권리사용료의 산출】
[주 문]
서울세관장이 2002.8.1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분 관세 3,655,950원, 농어촌특별세 1,357,910원, 부가가치세 13,558,330원 합계 18,572,19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0.12 일본의 YANMAR사와 농기계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기술도입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1997.1.20부터 1997.12.19까지 YANMAR사로부터 콤바인 등의 엔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7716-97-6001944호(1997.1.20) 외 145건으로 대전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1.6.11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로얄티지급이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분 중 과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신고번호 17716-97-6026523호(1997.8.14)외 7건에 대하여 2002.8.1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3,655,950원, 농어촌특별세 1,357,910원, 부가가치세 13,558,330원 합계 18,57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권리사용료는 농기계 부품을 국산화하도록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부품의 국산화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사용료 지불대상이 아니고, 당해 기술제공이 구성요소로서 쟁점물품에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며, 또한 쟁점물품은 공급자가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핵심기술로서 기술제휴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권리사용료와 관련되지 않고, 거래조건도 성립되지 않는다.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25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와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구 관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잠정가격신고하고, 가격산출과 관련된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관세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구 관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왔으며, 확정가격신고시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출과 관련된 계약서 등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1994년부터 1년단위로 기술사용료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가산율을 결정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을 하는 등 공적이고 명시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확정가산율 통보와 이에 따라 세액경정이라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수년간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청구법인에게는 과세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이에 근거하여 제조원가계산,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관세의 전가 기회를 잃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특허료 지급대상이 되는 특허상품(이양기, 콤바인,트랙터)의 조립·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질거래 상황을 볼 때 기술제공자가 공급하는 쟁점물품의 구매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것이 설계도, 카탈로그, 제품취급서, 팜플렛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콤바인계약서 및 별첨에 쟁점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65%의 경감을 받은 것은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엔진임을 증명하고 있고 이는 농기계에 전용되는 부품이라는 근거이며, 또한 기술정보자료에 특정 엔진의 모델이 사양과 함께 명시된 것은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이 간접지원된 것이고, 쟁점물품 제작에 필요한 특허기술의 일부가 체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해 생산될 특허상품의 부분품으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내용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로얄티의 지급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건 관련 기술도입제휴 계약서와 일체로 취급되는 계약서 별첨에 「.....Specification of engine mounted on "product" hereunder shall be as follows」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특정모델의 엔진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1996.7.~2001.7. 까지 기술제공자는 국내의 어떤 업체에도 쟁점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기술제공자 외의 어느 공급자로부터도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권리사용료 지불과 관련된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3)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누락한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새로운 법해석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실질거래사항과 계약내용검토에 따른 것이며, 로얄티 계약은 그 자체의 특수성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납세자와의 계약 및 거래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잠정가격신고시 엔진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가 거론된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및
(2) 이 건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와
(3)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로얄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1997.12.13 법률 제5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 【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 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 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2-4. 생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4년 이후 콤바인, 이앙기 및 트랙터의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YANMAR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로얄티를 국산화 비율에 따라 지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기술제휴 계약서상 명백히 기술도입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기술제공자인 YANMAR사의 특허기술이 간접지원된 것으로서 특허기술의 일부가 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으며, 실제로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일본의 YANMAR사와 맺은 기술제휴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1조 : 상품이란 청구법인이 YANMAR사로부터 제공받은 “Know-How”를 기초하여 생산·조립·판매하는 것을 YANMAR사가 허가한 콤바인을 의미한다. 단, YANMAR사가 제작하거나 상품에 대응하는 상품(“YANMAR사의 대응상품”)에 원래 탑재된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HST, 유압부품 및 시중구매품은 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제1-2조 : “Know-How”란 본 계약목적상 YANMAR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상품”의 제조·조립·사후봉사에 관해 본 계약일자 현재 YANMAR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술지식 및 경험(비밀사항 포함)을 의미한다.
단, 다음 허가사항은 “Know-How”정의에서 제외된다.
① “상품”에 장착되는 엔진, 트랜스미션의 HST 및 유압장비에 대한 노하우(Know-How)
② YANMAR사가 설계하거나 제작을 하지않고 다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부품에 대한 노하우
③ YANMAR사가 설계하지만 YANMAR사의 하청업체가 제작하는 부품제조에 대한 노하우
④ YANMAR사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원자재 제조에 대한 노하우
⑤ 주조품과 단조품의 제조에 대한 노하우
제1-3조 : “기술자료”란 “상품”의 제조·조립·사후봉사에 필요한 자료 즉 도면, 사양서, 취급서, 팜플렛, 카타로그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노하우가 표시된 자료를 의미한다.
기술자료의 상세내역은 본 계약서 부록2에 나타나 있다
단, 제1-2조에 의거 제외된 “Know-How”에 대한 “기술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 : YANMAR사는 본 계약 유효기간 중 YANMAR사가 소유하는 “Know-How”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영역내에서 독점적으로 상품을 제조·조립·판매하도록 허가한다.
제3-1조 :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의해 주어진 허가에 대한 댓가로 YANMAR사에게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지불한다.
제3-1-1조 : Initial Down Payment : ¥25,000,000
제3-1-2조 : Annual Know-How Fee
상기 언급된 Initial Down Payment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국내개발된 부분에 대한 Annual Know-How Fee를 YANMAR사에 지급한다.
· AK=N×A×B×1.10×3%
· AK : 청구법인이 국내개발한 부분에 대한 Annual
Know-How Fee 금액
· N : 청구법인의 상품판매 수
· A : 한대의 상품 조립을 위한 모든 품목을 포함한 100% 완성품 해체방식(CKD : Complete Knock Down)부품의 FOB KOBE항 또는 FOB OSAKA항 본선인도가격
단, 엔진, 트랜스미션의 HST, 유압부품, T/S, Equalizer 및 포장비는 제외한다.
· B : 청구법인에 의해 국산화된 조립부품의 국산화율
· 3% : Annual Know-How Fee율로 되어있다.
또한 쟁점물품인 엔진에 대하여는 기술제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로얄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YANMAR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사실이 있음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데,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농기계부품을 국산화하도록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농기계부품의 국산화 비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계약서 제1-1조의 단서조항 및 제3-1-2조의 권리사용료 산출공식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제공자가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핵심기술로서 청구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이 구 관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술제공의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거래조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및 (3)에 대하여
이 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는 쟁점(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2 월 7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