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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145 | 부가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1중3145 (2011.1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서에 청구인들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청구인들 중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계약서가 가공계약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 2분의1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고OOO 및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9.30.부터 2006.5.24.까지 OOO동 158-501 지상 1층에서 장신구, 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OOO골드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골드 체인본부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들이 2003.9.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쟁점사업장의 전(前) 사업자인 유OOO으로부터 점포영업권을 OOO원에 OOO과 공동(각각 지분율 2분의1)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5.24.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점포영업권 지분 2분의1의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들에게2011.8.18.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청구인들중 고OOO 및 노OOO(OOO의 대표이사)과 쟁점사업장의 전(前) 사업자인 유OOO간 2003.7.30. 체결한 ‘점포영업권 양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에서 고OOO과 OOO이 공동으로 유OOO에게 보증금 OOO원과 점포영업권 대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OOO은 실제 점포영업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서①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에게 잠시 맡긴 인감도장을 OOO이 고OOO의 동의 없이 쟁점계약서①에 날인한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유OOO이 운영하기 이전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OOO골드 외의 사업장을 OOO이 점포영업권 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OOO골드를 직영하다가 유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다시 청구인들이 양수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은 처음부터 OOO이 지속적으로 단독소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고OOO 명의의 통장에서 2003.10.2. OOO원이 인출되고, OOO의 통장에서 2003.7.30., 2003.9.30. 각각 인출된 OOO원 및 OOO원이 유OOO에게 지급된 금액(합계 OOO)으로 동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지급한 OOO원은 점포영업권 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OOO원과 거래보증금 OOO원 등을 지급한 것이고, 대리점과 체인본부가 동업관계가 아니므로 공동으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임차보증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관례상 불가능하다.

고OOO과 OOO이 2003.9.27.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이하 “쟁점대리점계약서”라 한다)에 첨부된 합의각서 제2조에서 “쟁점사업장 권리 계약시 권리금OOO 및 보증금OOO에 대해 고OOO과 OOO이 각각 2분의1씩 부담하기로 하고, 고OOO은 OOO이 부담한 OOO원에 대해 월 0.5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제시한 이자징수 관련 세부내용 및 정산내역에서 OOO이 동 법인의 부담금 OOO원에 대해 고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이 유OOO에게 지급된 금액 OOO원 중 50%를 부담하였다면 고OOO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계약서①을 실질계약서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고OOO과 OOO이 2006.5.8. 체결한 ‘점포 보증금 및 영업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동 계약서 제4조에서 “상기 점포를 양수인 주식회사 OOO(OOO)이 양수함에 있어 양도인 고OOO에게 2003.7.30. 기체결된 계약내용과 같이투자금 OOO원(보증금 OOO원, 영업권리금 OOO원) 중50%인 OOO원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원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투자금액(임차보증금,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반환금액일 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다(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②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직접 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고OOO의 동의 없이 쟁점계약서②를 임의로 작성하고 고OO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함).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수령한 OOO원은 전액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며, 이 중 OOO원이 점포영업권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이 본인들의 동의 없이 쟁점계약서① 및 쟁점계약서②를 작성하고 고OO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업이후 쟁점계약서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서②의 경우 ‘양도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전화번호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성명’란 아래에 ‘대리인 최OOO’(고OOO의 배우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동 계약서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OOO이 부담한 투자금 OOO원에 대해 매월 0.55%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임차보증금과 점포영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과 OOO이 보증금과 점포영업권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직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점포영업권 대가 합계의 2분의1인 OOO원을 지급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OOO이 청구인들에게 지원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만약 OOO이 점포영업권을 소유하였다면 청구인들이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계약서①에 따라 OOO이 OOO원을 유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고OOO 명의의 자립예탁금거래명세상에서도 2003.10.2.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유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점포영업권 대가 합계의 2분의1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OOO이 제3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여 동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유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OOO이 제3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동 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단독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OOO은 쟁점사업장을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OOO골드가 아닌 다른 매장으로 운영중에 있던 쟁점사업장을 제3자로부터 양수받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당초 OOO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단독 소유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동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에도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은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쟁점계약서②의 경우 제4조에서 “상기 점포(쟁점사업장)를 양수인 주식회사 OOO(OOO)이 양수함에 있어 양도인 고OOO에게 2003.7.30. 기체결된 계약내용과 같이 투자금 OOO 중 50%인 OOO원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고OOO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쟁점사업장 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고OOO이 고OOO의 배우자 최OOO에게 위임함) 등이 첨부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계약서를 가공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계약서① 및 쟁점계약서②를 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공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 2분의1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OOO원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은 OOO(미니골드 체인본부)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점포영업권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청구인들중 고OOO 및 노OOO(OOO의 대표이사)과 쟁점사업장의 전(前) 사업자인 유OOO간 2003.7.30. 체결한 ‘점포영업권 양도계약서’(쟁점계약서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 : 점포영업권리에 대한 매매

·소재지 : OOO4동 158-501의 지상 1층

·매도인 : 유OOO

·매수인 : 고OOO, 노OOO(OOO의 대표이사)

·매매대금 : OOO원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3.9.30.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및 관리비 별도

(2) 쟁점계약서①과 관련하여 고OOO 명의의 2003.9.25.~2004.5.31.의 OOO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77360-52-086×××)에서 2003.10.2.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041-25-008-×××)에서 쟁점계약서①의 계약일인 2003.7.30. OOO원, 잔금일인 2003.9.30.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유OOO의 영수증 2매에서 나타난다.

(3)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전(前) 사업자인 유OOO의 아들 유OOO(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OOO는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고OOO과 OOO이 공동으로 이를 양수하였으며, 유OOO가 쟁점사업장을 양수할 당시 동 사업장은 OOO골드가 아닌 OOO바게트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1건은 실질계약서, 1건은 OOO이 임의로 작성한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2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노OOO(갑)과 고OOO(을)이 2003.9.27.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쟁점대리점계약서)에서 을은 거래보증을 위해 현금 OOO원을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금의 질권으로 을은 약속어음 OOO원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동 계약서도 본인들의 동의 없이 OOO이 고OO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약속어음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쟁점대리점계약서의 별첨 지원금확인서(2003.9.27.)에서 고OOO은 OOO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원받았고,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시 이를 즉시 변상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 합의각서(2003.9.27.)에서 노OOO(갑)과 고OOO(을)은 쟁점사업장의 권리계약시 공동명의로 5년간 계약하기로 하고, 을은 5년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매각 또는 양도시에는 갑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과 을은 쟁점사업장의 권리 및 보증금에 대해 각각 2분의1씩 부담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권리계약시 부담한 OOO원에 대해 월 0.5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OOO의 내부문서 ‘OOO점 이자수취 내역’에서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2004년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1월~6월은 월이자율 0.55%, 7월~12월은 월이자율 1%)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고OOO과 OOO이 2006.5.8. 체결한 ‘점포 보증금 및 영업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쟁점계약서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OOO의 내부 기안문서 ‘OOO점 폐점정산의 건’(2006.5.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0)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쟁점계약서①, 쟁점계약서②, 쟁점대리점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맡긴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을 OOO이 임의대로 날인하여 작성한 가공계약서이며, 실제로는 OOO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차보증금만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의 2분의1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서(점포영업권 양도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들 중 고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계약서가 가공계약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①의 계약내용대로 고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03.10.2. OOO원이 출금되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계약서①의 계약일인 2003.7.30. OOO원, 잔금일인 2003.9.30. OOO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유OOO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내부 기안문서 ‘OOO점 폐점정산의 건’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청구인들의 임차권리금(점포영업권 대가)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과 OOO간의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의 2분의1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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