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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1) 구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하 ‘ 종전 규정’ 이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 헌 마 585, 786, 2013 헌바 394, 2015 헌 마 199, 1034, 1107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 헌 마 9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 헌 마 43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 헌 마 709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이하 ‘ 개정규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판결로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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