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관0022 (2011.06.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형태가 두께 10mm, 폭 600mm의 코일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괴의 형상이 아니었고, 비록 일반적인알루미늄잉곳과 동일하게 재용해되어 사용되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분류시 그 사용목적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7606호에서 ‘두께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가 분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1.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9.1.9.) 외 4건으로 용해 주조용으로 사용하는 OOO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이 분류되는 HSK 7606.91-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으로서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HSK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12.27. 처분청에 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7606호에 분류되는 판·쉬트 등은 알루미늄 생산품을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하여 제조하여야 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압연이나 단조·인발·압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7606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601호에서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ㆍ잉곳트·빌레트·슬랩·금이간봉·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 단조, 인발, 타발 또는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비록 플레이트나 코일형태를 하고 있지만 플레이트나 코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용해하여 알루미늄 빌레트 등 성형품을 주조하기 위한 슬랩이므로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괴’가 분류되는 HSK 7601.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과 형태가 비슷한 단면이 원형인 알루미늄 빌레트·중공관·슬랩에 대하여 제7601호로 품목분류결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연속주조공법으로 제조한 코일상의 알루미늄 판 또는 코일로서, 두께가 균일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으며, 두께 10mm·폭 600mm으로 두께가 폭의 60분의 1로 관세율표 제76류 주1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다”라는 판 또는 코일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의 용도가 일반 알루미늄 잉곳과 같이 재용해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6류 주에 의하면 품목분류를 그 사용용도가 아닌 알루미늄의 형태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7606.11-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7606호 해설에서 “판은 통상 제7403호(가공하지 아니한 정제한 동)의 생산품을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해설한 것으로 반드시 압연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제7601호에 “액상·블록상ㆍ잉곳트·빌레트·슬랩·금이간봉·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은 물품의 용도가 아닌 물품의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으로, 동호에 분류한 물품들은 물품의 용도가 아닌 물품의 형상에 따라 분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용해 주조용, 즉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결정에서도 “이 사건 수입물품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알루미늄 괴의 형상이 아니므로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2010년 감심 제54호, 2010.6.4.)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1-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HSK | 품 명 | 관세율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
10 | 00 | 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 기본 1% |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1 |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 ||||
11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 ||||
10 | 00 | 알루미늄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의 것 | 기본 8% | ||
90 | 00 | 기타 | 기본 8% |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4) 관세율표 제76류 주1
라. 판·쉬트ㆍ스트립 및 박
“판·쉬트ㆍ스트립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6호 및 제7607호는 판·쉬트·스트립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601호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트·빌레트·슬랩·금이간봉·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 단조, 인발, 압출, 타발 또는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야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필레트(특히 철강 제조시에 탈산제로 쓰인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된 어떤 봉상의 것 등도 이 호에 분류한다.
제7606호
이 류 주1 라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 물품은 동제의 해당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제7409호
판은 통상, 제7403호(정제한 동과 그 합금)의 생산품을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하여 얻으며, 대는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을 절단하여 얻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면,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의 형태는 합금하지 아니한 전해 알루미늄을 압연공정이 있는 연속주조공법으로 주조하거나 금속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한 코일상의 알루미늄 판으로서, 두께 10mm·폭 600mm의 두께가 균일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물품인 것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중국의 수출자가 원자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출세를 피하기 위해 쟁점물품의 형태를 플레이트(또는 코일)상으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비록 플레이트나 코일형태를 하고 있지만 플레이트나 코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용해하여 알루미늄 빌레트 등 성형품을 주조하기 위한 슬랩이므로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괴’가 분류되는 HSK 7601.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류 주1 라목에서 ‘판·쉬트·스트립 및 박’의 정의에 대하여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두께가 균일하고,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606호에서 ‘두께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의 형태가 두께 10mm·폭 600mm의 코일상의 알루미늄 판으로서,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이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알루미늄 괴의 형상이 아닌 점, 비록 쟁점물품이 일반적인 알루미늄 잉곳과 동일하게 재용해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정함에 있어 그 사용목적이 원자재인지 제품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관세법」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7606호에서 ‘두께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가 분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1-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