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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593 | 법인 | 2000-09-15
[사건번호]

국심1998서0593 (2000.09.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는 청구법인의 위장계열사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동 금액을 본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7.10.10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14,894,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741,490원과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125,434,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1995사업연도분 667,940,558원, 1996사업연도분 469,647,312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이 1997.5.30 청구법인등 관련자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한 수사기록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연구소 및 OOOOOO사(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라는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외업체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1997.10.1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14,894,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741,49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125,434,250원과 근로소득세(원천세) 1995년도분 1,037,848,880원, 1996년도분 826,245,7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995년도 귀속분 237,541,841원 및 1996년도 귀속분 408,008,100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업체 중 OOOOOO연구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 OOO이 1992.1.31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OO연구소”를 증여자금으로 취득(증여세 기납부)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입시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학력을 평가하고 입시지도를 하는 업체이며, OOOOOO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위인 OOO이 95.1월 자기자금으로 설립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재를 편찬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세법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독립된 업체이다.

(1)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등이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업체를 청구법인의 위장계열사로 보아 청구외업체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14,894,970원, 농어촌특별세 39,741,49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125,434,250원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O사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학습교재의 원고를 집필의뢰하고 지급한 원고료 등을 청구법인이 강사들에게 직접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1995년도분 1,037,848,880원, 1996년도분 826,245,740원을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OOOOOO사에서 지출한 접대비 및 경조사비중 1995년도분 237,548,841원 및 1996년도분 408,008,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위장계열사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전무 OOO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업체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OO사 명의로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 등을 청구법인이 강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검찰조사과정에서 OOOOOO사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본인이 받아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동 금액의 실지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업체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OOOOOO사에서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OOOOOO사에서 접대비 명목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는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1996년도중 학원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 학원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면서 진학지도비 명목의 수납금은 OOOOOO연구소의 수입금액으로, 학습자료비 명목의 수납금은 OOOOOO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 청구외업체의 수입금액 및 대응손비 ]

(단위 : 원)

구 분

수입금액

대응손비

95년도

96년도

95년도

96년도

OOOOOO연구소

781,270,000

634,940,600

113,329,442

165,293,288

OOOOOO사

4,151,605,000

6,341,709,650

3,013,114,069

3,459,185,461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이 1997.5.30 청구법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조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업체를 위장설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업체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가 별도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하여 위장계열사로 설립하여 분산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청구외업체가 위장계열사가 아님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한 데 대한 서울지방법원(97고합489, 1998.4.9) 및 서울고등법원(98노1008, 1999.8.18)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OOO연구소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1983.8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2.1월경 OOO의 지분도 모두 인수하여 아들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운영해온 사업체로 진학지도를 위한 10여종의 각종 성적표, 배치사정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여 진학지도에 활용토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OOOOOO연구소 전산실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OOOO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처리해 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진학지도비는 OOOOOO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OOOO연구소의 조세포탈혐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OOOOOO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사위인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1995.1.11 OOOOOO사를 설립하였으나 OOO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OOOOOO사에 관여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의 학습자료비 수입을 OOOOOO사의 수입으로 분산시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는 그만큼 법인매출액을 낮추어 지출비용 부분을 많이 계상하고, OOOOOO사의 종합소득 신고에는 추계신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지급한 강사료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므로써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사실을 인정하여 OOOOOO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된 학원강사들의 비공식적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계열사라고 판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OOOOOO연구소에서 진학지도비 명목으로 수납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OOOOOO연구소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본 1995사업연도분 667,940,558원(수입금액 781,270,000원 - 대응경비 113,329,442원), 1996사업연도분 469,647,312원(수입금액 634,940,600원 - 대응경비 165,293,288원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OOO사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지급한 5,204,509,845원(1995년도 2,490,454,720원, 1996년 2,714,055,125원)을 청구법인이 강사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O사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계열사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OOO사에서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지급한 5,204,509,845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강사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OOO사에서 접대비 및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645,556,941원(1995년 237,548,841원, 1996년 408,008,10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OOO사는 청구법인의 위장계열사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동 금액을 본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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