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529 (2007.06.1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의 공시가격이 784,000,000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8,35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의 공시가격 등에 관한 자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이고, 공시가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되어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처분청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