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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465 | 법인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465 (2014.12.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멸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6.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OOO을 2009.4.24. 및 2011.7.22. 각 매각하고 2012.3.6. 회사를 청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산 전 2008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독일 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OOO원(주민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6.25.~2013.8.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사원은 독일투자법에 따라 1970년 설립되어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OOO이고, 쟁점배당금의 수취자는 독일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독일 증권거래소 상장 OOO라고 보고, 수익적 소유자인 OOO가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10.1. 및 2013.10.22.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2012.3.19. 이미 청산등기를 경료한 점을 감안하여 2013.10.4. 및 2013.10.22.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전액 납부됨에 따라 2013.10.18. 및 2013.11.15. 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3.6. 청산종결되어2012.3.19. 등기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멸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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