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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0319 | 소득 | 1994-05-06
[사건번호]

국심1994전0319 (1994.5.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청구인의 귀속이 아니라는 아무런 입증 제시도 없이 단순히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청구외 ○○이었다는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남매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56년생)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렌즈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91.1.10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이 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사업에 대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과세표준을 근거로 92년도 귀속분 소득금액(52,331,501원)을 소득표준율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93.8.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632,8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3 이의신청을 하여 93.9.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11.4 심사청구를 하여 93.12.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동 사업의 경영에 실제 참가한 바 없는 반면,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1950년생)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을 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10 렌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92년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한후 본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자, 청구인의 귀속이 아니라는 아무런 입증 제시도 없이 단순히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청구외 OOO이었다는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남매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직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 대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소득세 신고서(91년 귀속), 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세대장(92년 귀속),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렌즈 도소매업(쟁점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이 되어 있고,

② 쟁점사업에 대한 91년 제1기 및 제2기와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사업장관할 서대전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다음과 같이 신고되었으며,

다 음

(단위 : 원)

구 분

91년, 공급가액

92년, 공급가액

제 1 기

21,024,145

예정

113,265,180

확정

147,154,000

수정신고

348,306,000

제 2 기

70,673,741

예정

62,191,500

91,697,886

670,916,680

③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되었으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되었고(신고소득금액 6,657,340원), 특히 동 신고서에 청구인의 서명과 싸인이 되어 있으며,

④ 쟁점사업을 92.11.30 폐업한 것으로 하여 93.7.21 처분청에 폐업신고서가 청구인 명의로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90.6.3부터 92.12월경까지 충청남도 논산군 벌곡면 OO리 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광학기기, 안경렌즈의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92.9.7 어음, 수표의 부도가 발생되어 행방불명상태이고, 무재산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남매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을 자기가 경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92년도 귀속분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이 건 소득 이외에 중기(重機)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수입금액 36,154,000원, 소득금액 6,760,798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중기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기를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기사업소득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넷째, 청구인은 90.10월부터 91.7월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1.7.15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1종 보통)을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OO리 OOOO를 주소지로 하여 교부받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위 OO동 OOOO(쟁점사업의 사업장 주소)로 퇴거했던 것은 운전면허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퇴거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섯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청구인이 하였고 제반 세무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청구외 OOO임을 주장하려면 쟁점사업의 매출금액과 그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와같은 객관적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외 OOO을 그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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