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합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학교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E( 남, 12세) 는 F 학교 6 학년으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4. 내지 15. 17:00 경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 부근 숙소 앞에서 피해 자가 포경수술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포경수술 잘 되었냐

상태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들추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들여 다 본 후 “ 괜찮네

”라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쳤다.

2. 피고인은 2015. 8. 19. 19:00 경 위 D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 포경수술 다 나았냐,

벗어 봐라 ”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