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6:3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육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