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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9995
전세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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