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138 (2014.03.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금융소득 내역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상에 금융소득 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 보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신고안내 오류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2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2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200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을 제공받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13.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09년 귀속 금융소득 누락분 각 OOO원, OOO원(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3.7.1. 쟁점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고, 2008년 귀속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2009년 귀속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후, 2013.8.27. 처분청의 잘못된 자료제공으로 인하여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5월과 2010년 5월 각각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는 모든 금융소득 내역을 프린트물로 제공받고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소신고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과소신고는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신고납세제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금융소득 명세는 수집된 지급명세서를 집계하여 안내한 것으로 제공받은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 수입금액 신고안내 오류는 가산세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오류가 있어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⑥ 제3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융소득이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 O)
(2)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2009년 귀속 청구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의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귀하에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8(2009)년에 발생한 금융소득 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 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받은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직접 조회·출력하거나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확인하여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안에 꼭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2년 귀속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 되어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13.5.30. 금융회사 원천징수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한다)이 청구인에게 2008년·2009년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을 지급하면서 종합과세대상 세율인 14%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는 과세구분을 분리과세신청소득(코드120)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례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상품이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분리과세신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2013.6.13.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와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6.13. 청구인에게 2008~2009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시 출력하여 제공한 금융소득 명세(OOO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종합과세 세율 14%, 과세구분에 120(분리과세신청소득 코드), 상품코드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잘못된 정보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안내할 때에도 동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금융소득금액 안내가 잘못 안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OOO가 청구인에게 2013.6.17. 출력하여 제공한 2008년·2009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3.7.1. 처분청에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을 합산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2008년·2009년 원천징수영수증 요약(과소신고 해당분)
소득구분 | 금융상품종류 | 금융상품코드 | 과세구분 | 세율(%) |
이자소득 | 증권채권 | BJF | 142 | 14.00 |
1) 금융상품코드 : BJF(환매조건부채권)
2) 과세구분 :142(종합과세소득),120(분리과세신청소득)
3) 세율 : 종합과세 14%, 분리과세 신청소득(25% 또는 30%)
(7) 한편,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자소득명세서에 OOO의 이자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우리 원에서 OOO 여의도지점에 유선상으로 문의한바 위 이자소득은 2008년·2009년 이자소득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답변하였다.
(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2부2244, 2012.7.16. 같은 뜻).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금융소득내역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표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내용에 금융소득 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 보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점,
청구인은 동일한 금융소득을 2007년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바 있어 쟁점금융소득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사항으로도 종합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융소득이 잘못 안내된 원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종합과세소득을 분리과세신청소득으로 잘못 분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산세부과를 취소한다면 과세자료를 잘못 제출한 자에게 면책을 주게 되어 성실히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