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14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시흥시 역 전로 5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경 및 20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54%),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