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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161 | 부가 | 1996-04-22
[사건번호]

국심1996경0161 (1996.0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친병환 치료자금확보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 기간동안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주 문]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의 대지 138.0㎡ 및 동 지상건물(단독주택) 212.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이어 90.12.24 같은 곳 OOOOOOOOO의 대지 180.4㎡ 및 동 지상건물 465.54㎡ (단독주택 184.83㎡, 기타건물 220.72㎡,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2.28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3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이의신청 및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3.12 쟁점부동산의 대지 318.4㎡ (138㎡+180.4㎡)를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OO상호신용금고에서 90,000,000원을 융자받아 잔금을 치룬 관계로 위 대지를 분할하여 138㎡(OOOOOOOO)에는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180.4㎡(OOOOOOOOO)에는 점포주택을 신축하여 융자금과 신축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부(父)의 병환(폐암)치료비와 융자금 및 사채상환,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목적 양도가 아니고, 계속성·반복성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단순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친병환 치료자금확보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 기간동안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2~93.2.26 기간동안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종류별 취득·양도면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별

면 적 (㎡)

취 득

양 도

대 지

1,783

1,449

251

251

136

-

주 택

1,857

2,305

기 타 건 물

433

233

4,460

4,238

한편,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은 90.3.12 대지취득 후 90.11.21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날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90.3.12 대지취득 후 90.12.24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역시 같은 날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②의 경우 모두 대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보존등기 후 바로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하기 전에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였으며, 88.1.22~93.2.26 기간동안 4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중 42건을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 ①,②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를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①,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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