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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265 | 종부 | 2016-04-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265 (2016. 4. 4.)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 ○○○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09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0440/조심2018서08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 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타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55.2㎡ 중 100분의 25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OOO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2014년 공시가격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OOO을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되어 제8조 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 규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1세대의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는 타인 소유 주택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2인이 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공제OOO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OOO인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타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 255.2㎡ 중 100분의 25지분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가 일반건축물 및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공제 OOO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2014년 공시가격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 OOO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3서91, 2013.3.29.,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OOO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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