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393 (2017. 7. 1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이 건 매매계약일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8.17. 사망하자 상속재산 중 경기도 OOO㎡(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3.9. OOO 토지를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16.4.5. 처분청에 OOO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을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8. 청구인에게 동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액 및 처분청 결정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본인이 산정한 OOO원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과 부동산 매매계약일 사이에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부동산 매매가액(OOO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OOO원)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 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 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8.17. 사망하였고, 청구인 외 상속인 4명[OOO]은 OOO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상속재산 중 OOO 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OOO원)로 평가하여 2016.2.29.에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31. OOO 토지를 쟁점매매가액에 양도(매매계약일 : 2016.3.9.)한 후 2016.4.5. OOO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금액을 쟁점매매가액으로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조사결과, OOO 토지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2015.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 포함)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8.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15.8.17.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청구인(처), OOO 등 총 5명이고,상속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신고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 신고현황
(단위 : 백만원)
조사청의 조사실적과 상속재산별 조사내용의 세부내역은 각각 다음의 <표3>, <표4>와 같다.
<표3>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표4> 상속재산별 조사내용(세부내역)
(단위 : ㎡, 백만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토지 매매계약서(계약일 : 2016.3.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9. 신OOO에게 OOO 토지를 OOO원 조건임)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일 : 2016.5.31.)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OOO 토지 항공촬영사진(촬영일 : 2015.8.18., 2016.4.11.)에 의하면, OOO 토지와 인근 지역의 외관상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내역(2014년∼2016년)에 의하면, OOO 토지의 2014년∼2016년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조회내용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내용(2014년∼2016년)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OOO 토지의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토지가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OOO 토지 매매계약일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에도 쟁점매매가액은 개별공시지가(OOO원)의 52% 정도라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이 OOO 토지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