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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815 | 부가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2000서0815 (200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998.11.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1999.3.13에 1999.4.1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이므로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보아 관련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493.2㎡ 지상에 연면적 2,492.75㎡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 중 779.36㎡는 고유목적사업인 OOOO 법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13.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3.26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7년도중에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78,357,82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1998.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29,922,37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도 1역년의 만기환산 공급대가가 150,000,000원 미만으로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대상자임에도 1998.11.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재고납부세액) 50,149,000원을 199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과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1999.1.1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한 데 대하여 1999.4.1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같은 과세기간내에 다시 유형전환이 있었다면 납세자의 법적지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환산한 년간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같은 기간내에 간이과세로 유형전환되었다가 간이과세포기로 다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재고매입세액을 정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생략)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 2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 제4호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함)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청구인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과세기간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6 쟁점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년도부터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7년도중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매입세액 78,357,823원을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29,922,374원으로 년간 환산시 65,829,220원으로서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인 년간 150,000,000원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 신고기한인 1998.11.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4.1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1999.3.13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부터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한 것으로 보아 1999.6.15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직전년 공급대가가 년간환산시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형전환이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전달 20일까지 정부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998.11.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1999.3.13에 1999.4.1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1부터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관련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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