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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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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7.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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