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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391 | 양도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1998서0391 (1998.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소지 불분명으로 그 송달이 불가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여기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이「미국 영주권자로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미국에 다녀오는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에게 우편물을 받게하여 본인(청구인)이 수령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우편물이 되돌아왔다고 하여 공시송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에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9조에 의거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사유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로 과세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으로 그 송달이 불가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여기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의 기산일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7.4.11 인데, 이 날로부터 147일이 경과한 97.9.5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당해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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