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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P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AB이 피해자 A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AB을 감시하고 있었을 뿐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동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등, 제2원심판결: 징역 8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P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범인이 반드시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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