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633 (2005.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를 과세관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국심2005중0994 / 국심2006서19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7 청구외 이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형제 2인과 함께 각각 1/3씩 동일지분으로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43.4㎡로서 이하 증여토지 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영(0)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당 739천원으로 평가되자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32,072,600원으로 하여 2004.11.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3,51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로서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당 739천원을 적용하여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2. 12. 30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2. 12. 30 신설)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2. 12. 30 신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2002.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청구인 수증분인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4.22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이 2개 감정기관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개 감정기관의 평가평균액인 ㎡당 739천원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로 입력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증여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감정기관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내역을 보면, (주)OOOOOOOO은 쟁점토지를 ㎡당 716천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OOOOO은 ㎡당 762천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변 6개 필지 토지상에 건축된 주택 등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기 보다는 쟁점토지 주변 6개 필지상에 건축된 건물(다세대주택 등)을 사용하는 특정인들이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로 보여지고, 만약,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없다면,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며 각각 수증자들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당초 공시지가가 없었던 쟁점토지를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당 739천원을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