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1279 (1993.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25 취득하여 88.3.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자로 양도소득세 19,503,130원 및 동 방위세 3,900,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9 청구외 OOO에게 58,07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거래에 대한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7.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58,070,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을 위 OOO이 미등기전매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3.15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위 OOO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과 함께 제반등기관련서류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징취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88.3.15 6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 거래사실확인서상 매수인 OOO은 등기부등본상의 매수인과도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