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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고 양도일을 87.2.27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92 | 양도 | 1990-07-12
[사건번호]

국심1990서0492 (1990.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업이 과다한 채무상태에 회사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이 채권은행인 ○○신탁은행외의 여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실업주식회사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에 진정한 증여의사를 가진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78.6.7 취득한 같은시 종로구 OOO가 OOOOOO 소재 대지 64평방미터 및 건물 14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12 OO실업주식회사에 증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87.2.27 주식회사 OO신탁은행에 경락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동방위세 10,643,440원을 87.10.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6.7 취득소유하다가 84.4.11 OO실업주식회사에 근저당담보로 제공하였고 86.10.20 동사의 부도폐업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근저당권실행을 위해 채권은행인 주식회사 OO신탁은행의 법원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87.2.27 채권은행에 경락결정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경락대금완납일(87.4.2) 이전인 87.3.12 쟁점부동산을 OO실업주식회사에 증여한 바 있어 이 건 양도자는 수증자인 OO실업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증여는 경락결정일(87.2.27)이후인 87.3.12자에 증여등기되었다가 87.5.11 말소된바 그 말소원인이 “87.2.27 경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건 87.3.12 증여를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의 실질을 보더라도 기부도폐업되어 무재산상태인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증여는 증여로서의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상 소유권변동일(양도일)을 87.2.27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고 양도일을 87.2.27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실업주식회사에 근저당담보로 제공된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87.2.27 동사의 채권은행인 OO신탁은행 앞으로 218,999,420원에 경락되었고 대금완납일(87.4.2) 이전인 87.3.12 청구인이 OO실업주식회사에 증여한 것은 증여로서의 실익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이 87.2.27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비록 87.2.27 경락되었으나 대금완납일(87.4.2) 이전인 87.3.12 OO실업주식회사에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일은 87.4.2(대금완납일)이고 “또한 당시 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OO실업주식회사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등기부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78.6.7 청구인에 의해 취득소유된 후 84.4.11 청구인 처남(OOO)이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실업주식회사에 근저당담보로 제공되고 OO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신탁은행으로부터 258,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동 대출관련 근저당설정액은 405,000,000원임) 86.10.20 OO실업주식회사의 부도폐업으로 동사의 채무가 변제불능상태에 이르자 채권은행은 위 저당권실행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7.1.12 임의경매를 신청, 87.1.15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87.2.27 채권은행이 218,999,420원에 경락받아(경락가액은 218,999,420원이나 당시 채권은행의 채권액은 이자등 포함 281,217,806원임) 87.4.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87.5.11 채권은행(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OO실업주식회사의 부도폐업(86.10.20 이후인 87.1.5 동사와 증여계약을 약정하고 87.3.12 증여(등기)하였으나 동 등기가 87.5.11 말소(원인 : 87.2.27 경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사의 86사업년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 185,070,125원, 부채 4,201,127,153원, 자본금 250,000,000원, 당해연도 당기순익 △4,326,057,028원이고, 당해사업년도 익년도인 87사업년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과련자료상 각각 확인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 같이 경매법원에 의해 대금완납일이 87.4.2로 지정은 되었지만 채권은행 자신이 87.2.27 경락인으로 결정되어 87.4.2 대금완납하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4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87.5.11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실과 87.3.12 증여등기가 87.5.11 말소된 바 그 말소원인이 경매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87.2.27 경락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또한 OO실업주식회사가 증여받았다면 법인장부상 기재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셋째, 청구인은 수증자인 OO실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은행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동사의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동 법인의 자산이 증가되므로 대출한도가 증액될 수 있음) 이 건 부동산을 87.3.12 증여하였다고 하나 채권은행(경락인)의 채권액이 281,217,806원인데 비하여 경락가액은 채권액의 70%정도인 218,999,420원에 지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정도(증여등기일부터 대금완납일까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OO실업이 과다한 채무상태에 회사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쟁점부동산이 채권은행인 OO신탁은행외의 여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 건 OO실업주식회사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증여는 청구주장대로의 증여실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87.5.11 이후로는 경락일자로 소급하여 증여등기 효력이 상실되었는 바, 이러한 법률적 효력이 예산되는 기간동안에 행해진 87.3.12자 증여는 당사자간에 진정한 증여의사를 가진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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