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61 | 법인 | 1988-04-22
문서번호
법인22601-1161 (1988.04.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930, 1986.03.20)을 참고.붙임 :※ 법인22601-930, 1986.03.2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을 하고 동 예금을 법인의 장부에 예금 및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을 경우
[질의1]
상기 예금액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발행된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원천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