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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누71511
특정 건축물 사용 승인 직권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용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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