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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5 2019구단117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가나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1. 15.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2. 1. 결정일자 2018. 10. 3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11. 23. 결정일자 2019. 5.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풀라니족 출신으로서 아샨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샨티 지역 토착주민들과 갈등관계로 풀라니족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2015년경 원고와 함께 원고 부친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원고 친구가 소를 방목하던 중 그 중 한 마리가 아샨티 사람들 소유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망쳐놓았고, 아샨티 사람 중 한 명이 총으로 소를 쏘자 원고 친구가 그 아샨티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쳤다.

이에 아샨티 주민들은 원고 집에 찾아와 원고 집에 있던 소를 모두 죽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아샨티 주민들에 의하여 살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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