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사26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문 ○ 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 재판소 2001헌마436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