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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10. 선고 2001헌사26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1헌사26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문 ○ 희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당 재판소 2001헌마436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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