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3751 (1991.12.0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01.27 취득한 토지로서 1990.12.31 현재 공부(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답”이며, 그 사실상의 현황은 “잡종지”로서 나지에 해당하고,
나. 한편, 1979.07.07 개발제한구역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며, 1990.12.31 현재에도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경우.
다. 상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