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352 (1998.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OOOO(대지지분은 38㎡이고 건물은 51.98㎡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1988.11.11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6.30 OOO명의로 다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4,755,230원을 1998.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이의신청 및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88년 9월 중순경 청구인의 의제(義弟)인 청구외 OOO이 사업자금 융통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OOO측이 청구인소유 부동산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당시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였던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를 제공해 주었고, 채무자인 OOO이 1995년 3월 중순경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였으며 채무변제사실을 알고 있는 OOO가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수차례 청구인에게 독촉하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가 환원해 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판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 판결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채무보증을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1988.11.11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채무보증시 재산세증명보다 더 확실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청구외 OOO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의 재산을 명의이전 하면서까지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타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보증에 필요한 담보설정을 위하여 청구외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다시 OOO명의로 환원해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관련 법원판결문과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면서 타인의 부동산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하더라도 OOO명의인 상태 그대로 쟁점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OO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