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763 (1993.11.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그 가구별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 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67,77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54㎡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91.3.22 다가구주택(7가구) 362.98㎡를 신축하고, 91.4.3~91.6.15 그중 5가구(대지 96.39㎡, 주택 227.18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또한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6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2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일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동 주택은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동주택이고, 각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즉시 그중 5가구를 5인의 매수자에게 각각 분양한 행위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는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는 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0.10.2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54㎡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 362.98㎡를 신축(91.3.9 준공검사필)하여 91.3.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91.4.3~91.6.15 그중 5가구(지층 4호, 2층 가호 및 나호, 3층 가호 및 나호, 대지 96.39㎡, 건물 227.185㎡)를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중 1가구(지층 가호)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위 5가구를 분양한 사실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은 각 가구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지·벽·계단·복도 기타 설비등은 7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또한, 쟁점주택은 그 가구별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지층 나호 44.405㎡, 2층 가호 45.695㎡, 2층 나호 45.695㎡, 3층 가호 45.695㎡, 3층 나호 45.695㎡)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