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4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층) 표시 7, 8, 5, 9, 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