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상속받은 아파트지분 2/13을 1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소유나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324 | 토초 | 1994-08-07
[사건번호]
국심1994중4324 (1994.08.0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40,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2.9.3-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