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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0599 | 부가 | 2015-03-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0599 (2015.03.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예규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안내 공문(부가가치세과-73, 2015.2.3.), 처분청의 당초 부가치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과세에 해당되어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까지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정상 신고 납부하였다.

(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상대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례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는 2013.6.28. 대법원 판례(2013두932)에 따라 2014.10.17.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3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전에 제공한 장례예식장 음식용역은 과세, 2013.10.30. 이후 음식용역은 면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5.2.12. 처분청은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예규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안내 공문(부가가치세과-73, 2015.2.3.)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92, 2015.1.26.)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경정 및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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