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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198 | 법인 | 2009-12-11
[사건번호]

조심2009서3198 (2009.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강의료가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2006중068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1989.3.1.부터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가공의 외주가공비 642,565,740원 및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2,562,000원 합계 1,195,127,74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3.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0,22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국내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8.13. 청구법인의 사옥을 매입(14,758,000,000원)하면서 친지 등으로부터 2,850,000,000원(연리 10%)을 차입하였는데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금리가 높고 자금사정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3년에 이자 28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특수직 임직원에게 판공비 228,000,000원을, 백화점 매장의 운영경비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중 신용불량자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계상하지 못한 급여 305,548,000원 등 합계 938,54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 친지로부터 차입한 사채에 대한 이자를 2003년부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당시 차입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이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원가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삭제(2005.12.31.)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8.10.21.~2009.2.6. 기간 중 청구법인(1989.3.1.부터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 영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착수이후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 8,931,281천원을 과대 계상하고, 가공세금계산서 1,072,627천원을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원가(2003사업연도 계상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 OO O OOOOO

(OO O OO)

(2)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기간 중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가수금계정에서 반제하는 형식으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는 등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과대 계상하였으며, 거래처인 OO물산(대표자 송OO)과 OO상사(대표자 배OO)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2003년 552,562천원, 2004년 502,065천원)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실행위자로 고발(2009년 2월 OOOO지방검찰청)된 청구법인의 감사 최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의 가공원가 계상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3년에 ①1999년 청구법인의 사옥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친지(우OO 등 5인)로부터 차용(년 이자율 10%)한 2,8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85,000,000원, ② 청구법인의 부서별 특수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판공비로 228,000,000원, ③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120,000,000원, ④ 청구법인의 종업원 중 신용불량자(7인)에 대한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명의계좌로 입금하여 손금에 계상하지 못한 305,548,000원 합계 938,548,00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 및 지급명세표 등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원가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에 대응하는 부외의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지출비용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쟁점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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