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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60 | 부가 | 2010-07-23
[사건번호]

조심2010서0860 (2010.07.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업무노트 및 통장거래내역으로 보아 실지거래임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4,523,310원(2001년 제2기 1,631,700원, 2002년 제2기 1,268,000원, 2006년 제2기 7,180,670원, 2007년 제1기 14,442,940원), 법인세 53,416,150원(2001사업연도 2,483,030원, 2002사업연도 2,433,240원, 2006사업연도 17,318,650원, 2007사업연도 31,181,23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155,426,700원(2001사업연도 6,600,000원, 2002사업연도 5,500,000원, 2006사업연도 52,521,700원, 2007사업연도 90,805,000원)의 상여처분은 그 중

1.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318,6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1,181,2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사업연도 52,521,700원, 2007사업연도 90,805,000원의 상여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4.1.1. 사업을 개시하여 OOOOO OOO OOO OOOOOOOO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O(OO OOOO(O) O OOOOO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0,29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4,523,310원(2001년 제2기 1,631,700원, 2002년 제2기 1,268,000원, 2006년 제2기 7,180,670원, 2007년 제1기 14,442,940원) 및 법인세 53,416,150원(2001사업연도 2,483,030원, 2002사업연도 2,433,240원, 2006사업연도 17,318,650원, 2007사업연도 31,181,23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공급대가 상당액 155,426,700원(2001사업연도 6,600,000원, 2002사업연도 5,500,000원, 2006사업연도 52,521,700원, 2007사업연도 90,805,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2001.8.31. OOOO(O)O 장비임차료 공급가액 6,000,000원은 거래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09.5.31.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받아 자료를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현장경비를 차감하고 현장책임자인 OOO에게 송금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O(O)O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OOOO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하더라도 원가는 인정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2002.8.30. OOOOO 장비임차료 5,000,000원은 거래일로부터 6년이 지난 2009.5.31.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받아 자료를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OOOO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2002.9.10. 소요자금 집행계획, 2002년 8월 장비비 명세서, OOOO 송금내역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소요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하더라도 원가는 인정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가)이의신청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충분히 인정될 줄 알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 후 OOO(2009.8.18. 간암으로 사망)의 배우자 OOOO 찾아가 OOO이 사용했던 통장 및 노트, 차량에 대한 내역 등을 받아 상세하게 분석·검토한 바, 차량(OOOOOOOOO)O OOOOOOOO OOOO(O)O 지입되어 있었고, 경질류 2,800리터(제4류)로 확인되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OOO이 사용했던 노트를 확인한 바, 일자별로 현구(현금구입으로 추정됨)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자별로 노트에 기록된 금액과 OOOO 사용한 통장(배우자 OOO 명의)을 대사한 바, 노트에 기재된 현금구입금액이 동일자로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O)OOOOOOO OOO 통장에 입금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여 (O)OOOOOO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하였으나, OOO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OOO의 채무를 상환(2007.2.16. 38,000,000원, 2007.4.24. 30,000,000원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된 것으로 통장사본 및 OOOOOOOO 대여금 상환내역을 보면 알 수 있고, 이는 OOOO OOO OOOO 교사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선 현금구입시 사용하고 수금 후 상환한 것이다.

(나) (O)OOOOOOOO 매입한 유류는 월별 주유현황에 의하면 일자별 투입된 장비 등이 표기되어 있고, 월별 자금집행계획표에는 기성금액 및 현장별 투입내역이 표기되어 있는 바, 월별 주유현황, 월별 자금집행계획 집계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 저류조 현장 및 OOO OOOO 신축현장에 투입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작업현장의 경유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O)OOOOO에서 매입한 점도 정상거래라 보기 힘들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O)OOOOOO OOOO OOOOO OOOO OOOO 근거리에 있는 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에서 83%, OOO저류조 공사현장(OOO OOO OOO OOO OOOO 일대)에서 17%정도 사용된 것임이 OOO 등의 진술에 나타난다.

(라)또한, 청구법인은 OOOO (O)OOOOOO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고, 주유의뢰서를 OOOOOO 것을 사용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보관하였으므로 추후에 알았으며, 대금결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매입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OOOO(O)(OOOOOOOOOOOO)O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거래로 통보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OOOO(O)O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고, OOO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실지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OOOO(OOOOOOOOOOOO)O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거래로 통보 받았고, OOOOO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OOOOO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가공세금세금계산서이다.

(3)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O)OOOOO(OOOOOOOOOOOO)O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거래로 통보된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은 OOOO (O)OOOOO로부터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O)OOOOOOO 계좌이체 후 동 금액을 다시 OOO(OOO OOO 명의의 통장)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6년 및 2007년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자료에 의하면 OOOO (O)OOOOOO 직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OOOO 운반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서도 OOOO(O)에 지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OOOO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는 OOO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 구입처인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OOO이 유류를 현금구입한 (O)OOOOOOO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OOOO 재입금 받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O)OOOOOO 자료상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대금지급증빙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8.31.을 공급일자로, 공급자를 OOOO(O)로, 공급가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 관할세무서장은 OOOO(O)O 부분자료상(가공비율 : 매출 100%, 매입 62.4%)으로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OOOO(O)O OOOOOO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 OOOO(O)OO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8.30.을 공급일자로, 공급자를 OOOO으로,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OOO)O 2007.5.7.자 확인서를 보면,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매출·매입을 본인과 상관없이 사무실 대표 장**가 임의로 한 것이고 본인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OOOO에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OO장이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OOOO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내역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O라는 사람에게서 (O)OOOOO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금융증빙에 의한 대금결제를 조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O)OOOOO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하여 OOOO OOOO OOO에게 거래금액이 다시 입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의 가공매출비율은 10.07%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OO 거래증빙 중 일자별 주유의뢰서(2006.11.18.~2007.3.30.)는 공급자가 OO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법인은 당시 유류를 공급했던 OOOO OOOOOOO 주유의뢰서 용지밖에 없다고 하여 동 용지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O)OOOOOO OOOOO OOO으로부터 (O)OOOOOO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유류를 공급받았고, 대금 역시 (O)OOOOOO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이 출금되어 OOO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돌려받은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O)OOOOOO 2006년 및 2007년에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자료에 의하면 OOOO (O)OOOOOO 직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2009.12.1.자 OOOOOO 진단서에 의하면 2009.8.18.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O OOO OOO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O)OOOOO OOO간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OOO의 업무노트(심판관 회의시 열람한 결과 노트의 보관상태,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되었다)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2003.3.27.자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차량번호가 OOOOOOOOO(OOO OOOOOOOO, 1998년식, 적재적량 2,240kg)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4.7. OOO소방서장이 교부한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에는 (O)OOOO 명의로 동일차량이 기재되어 있다.

2)OOO의 2006년도 업무노트상 일자별 유류 수불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일자별 수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이 2006년에는 주로 현금으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고, 업무노트상 일자별로 현구(현금구입)로 기재된 금액과 OOO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의 2007년도 업무노트를 보면, OOOO (O)OOOOOO 상담한 결과가 “즉시 현금가는 OO공장도 가격에서 -90원, 외상구매시 OO공장도 가격에서 -50원(매출처 입금후 공제 지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007년에는 주로 외상으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2007년도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07년 업무노트 1월 경비 내용을 보면 외상구입(OOOOO) 31,899,900원, 현금구입 1,013,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7년 업무노트 2월 경비 내용을 보면 외상구입(OOOOO) 17,791,100원, 현금구입 12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7년 업무노트 3월 경비 내용을 보면 외상구입(OOOOO) 22,349,000원, 현금구입 1,101,3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06년도에는 OOO이 현금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6.12.31. 거래금액에 대하여 2007.2.15. (O)OOOOOO 입금되어 다시 OOOO OOO 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40,007,000원은 현금구매시 선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7.2.16. 38,000,000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OOO의 교원 공제회 부채 상환에 37,445,210원을 사용한 것으로 “OOOOO”의 2010.2.19.자 “대여상환 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은 매입대금이 (O)OOOOOO 지급되어 동일자로 OOO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 왔을 것으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6)기타 OOOO 업무노트에는 2006.9.7. “OO 이사장 모친상” 등 기표내용으로 보아 OOOO 청구법인과 장기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다가 2006년 말부터는 (O)OOOOOOO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바, OOO은 일명 “OOO”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거래를 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 대금결제 내역 등을 감안하면 매입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고 OOOO (O)OOOOO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유의뢰서가 OOO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 배우자로부터 받아 제출한 업무노트 및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업무노트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장거래내역도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업무노트의 내용으로 보아 OOOO 일명 “나까마”로서 (O)OOOOOOOO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업자로 보이며, 업무노트상 일자별·현장별 출고수량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일자별·현장별 출고수량이 일치하고, O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구매 또는 외상구매한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OOO에 입금한 금액이 OOO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것은 OOOO 2006년에 (O)OOOOOOO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시 지급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OO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이 배우자 OOO의 통장에 입금되어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사유를 이유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③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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