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68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결국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처에게 직접 교부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이 1998.9.2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688,000원(가산세 포함)과 같은 해 10.1. 부과고지한 등록세 17,532,000원, 교육세 3,214,200 원, 합계 32,434,2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ㅇㅇ가ㅇㅇ번지 1필지 토지 423.8㎡와 그 지상 건축물 2,042.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와 공유(청구인지분 2분의 1)로 취득·등기 한 후, 1993.11.30. 취득가격(960,000,000원)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40%)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추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격이 775,000,000원임이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68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24.에, 등록세 17,532,000원, 교육세 3,214,200원, 합계 20,746,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3.9.8. 취득·등기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이 1998.9.24.과 1998.10.1.부과한 이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8.10.13.에야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납부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에서 납부 등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3.9.8.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등록세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1998.9.8.까지, 이건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30일)이 경과한 날(1993.10.9)로부터 5년이 되는 1998.10.8.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할 것이다.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1998.9.24.과 같은해 10.1.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결국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8.10.13.에야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처(ㅇㅇㅇ)에게 직접 교부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부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