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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628 | 소득 | 2012-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628 (2012.11.0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06.7.18.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01년부터 계상된 부가세 대급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1.6.1. 설립된 후 2005.10.31. 폐업하였고, 2006.7.28. 재개업하면서 업종을 부동산 개발 분양업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에서 업무관련 없이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고, 장부계상된 지급수수료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빙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5.8.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만 이루어졌으며, 직원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회계능력이 부족하였고, 쟁점법인에 자금이 필요하면 대표이사의 자금(가수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바,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2007.12.31. 전기이월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처리하였으며, 이는 회사운영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입금한 가수금OOO이나 계정분류를 잘못하였던 계정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2006년말 현재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은 OOO이 있었으므로 2007년 순인출한 OOO(쟁점1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가수금의 반제이고, 쟁점2금액도 실질은 가수금의 반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OOOOOOOOOO : OOO OOOO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법인의 경우 매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시 정산·회계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2001년 부가세예수금을 2007년 발견하여 가수금으로 정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01년 당시 가수금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일반회계처리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동 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가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금액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면 청구인이 2006.7.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대표이사인 임OOO의 가수금으로서 이에 대한 정산·회계처리 없이 대표자변경한다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반제내역 중 2007.11.5. OOO은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유출된 금액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는 점, 2007.11.16. OOO, 2007.12.11. OOO은 쟁점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시 인용되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된 점,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영수증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7.12.20. 지급수수료계정에 “지급수수료 미지급 채OOO”으로 계상하였으나, 미지급금 계정에는 아무런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1.1.)를 보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통장에서 2007.11.2. OOO이 출금되었으나 계정별 원장에서는 당해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유출되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에게 지급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영수증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미지급금계정에는 아무런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가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가수금 기장내역(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OOOOOOO : OOOOO OOO OOOO

(OO : OO)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2.12.31., 2003.12.31., 2005.12.31., 2006.12.31.자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 2007.12.31.자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 가수금 OOO이 계상되어 있다.

(나) 임OOO(청구인 배우자)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12.8. 현금출금 OOO, 2001.12.17. PC이체 OOO, 합계 OOO이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1.1.~2002.12.31. 기간 중 거래내역으로서 당시 쟁점법인은 법인계좌 등이 없어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기타 2006.8.1. 개설된 쟁점법인 OOO은행계좌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쟁점법인 운영자금으로 청구인이 입금한 가수금으로서 2007.12.31. 전기이월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처리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예수금이 실지 가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해서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6.7.18.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01년부터 계상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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