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359 (2000.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리인을 두고 농지에 관상수를 지배해왔어도 부재지주로서 부동산임대업 및 다양한 기업운영 등의 직업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8경151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7.1.1(의제취득일) 이전에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O리 OOOOO외 13O지 전, 답 29,063㎡, 임야외 3,416㎡, 합계 32,4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6.11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5.8.26부터 1995.12.14일까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 등 14O지 전, 답, 임야 125,913.5㎡(전, 답 42,976㎡ 포함,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12.8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유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33,039,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9.4.29 양도일자 오류를 정정하여 고지세액을 1,068,827,56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이의신청과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76년사이 쟁점농지 및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O리 OOOOO외 37O지 전·답 24,416㎡, 하천외 9,907㎡, 합계 34,323㎡(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20년이상 관상수를 재배하던중 위 농지가 용인수지2택지개발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외농지는 1995.1.29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쟁점농지는 1996.6.11 OO그룹에 양도하였으며, 위 농지의 양도로 20년이상 관상수를 재배하던 기반이 상실되어 1995.8.26부터 1995.12.14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중 91,778㎡면적에 관상수를 옮겨 심거나 묘목식재를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을 위하여 1992.10.28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OOOO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96.8.19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OOOOO OOO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병간호를 위하여 1993.12월부터 서울소재 OO대학교 부속병원과 OO의 OO아파트 및 OO아파트(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오가면서 일시적으로 파출부를 고용하였을 뿐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이전을 위장전입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2.10.28부터 1996.8.18까지 OO아파트에 실지로 거주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아파트관리인 청구외 OOO이 관리인으로 부임할 당시인 1995.5월에 위 아파트가 공가로 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기간중 위 아파트의 관리비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정상적인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람이 입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6.8.19부터 현재까지 OO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 살펴보면, 1997.6.17 처분청에서 OO아파트에 현장조사 할 당시에 OO아파트에는 청구외 OOO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된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OOO가 1996.8.23 처 OO 및 자 2명(OOO, OOO)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부득이 서울을 오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8.19이후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시법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에서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O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7.1.1(의제취득일)이전에 쟁점농지 32,479㎡를 취득하여 1996.6.11 청구외 OO모직(주)에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1년이내인 1995.8.26부터 1995.12.14까지 대토농지 125,913.5㎡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와 대토농지가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농지 양도전 1년이내에 쟁점농지보다 면적이 큰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O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6.9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88.6.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으로 이주하였고, 1992.4.24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의 거주지로 다시 이전하였다가 1992.10.28 OO OO아파트, 1996.8.19 OO OO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 아파트는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뿐 조사결과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위장전입자라고 보아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OO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서울을 오가면서 일시적으로 파출부를 고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OO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이 1992.10.28부터 1996.8.18까지 OO OO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1997.6월 OO OO아파트 및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바, 전화(OOOOOOOO)는 청구인명의로 가설되어 있었으나,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OOO(1959.2.8생)이 1996.11.21 처 OOO 및 자녀 2인(초등학생 1, 유치원 1)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인은 1995.5에 OO아파트 OOOO 관리인으로 부임하니 OOOO OOOOO는 비어 있었음. 1997.6.17」이라고 아파트관리인인 청구외 OO주택관리주식회사 OOO이 서명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OO아파트 관리비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실제 입주한 경우 68평형 아파트의 개별부담 전기료는 70,000 ~ 129,000원이며, 세대당 수도료는 4,000 ~ 20,000원이라고 부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1993.7월 | 1994.1월 | 1994.2월 | 1994.4월 | 1994.7월 | |
개별전기료 세대당 수도료 기본 난방비 | 370원 1,400원 3,205원 | 대신납부 〃 - | 대신납부 〃 - | 대신납부 〃 - | 180원 1,400원 2,957원 |
위 OO아파트 관리인 OOO은 또다른 확인서(1998.3.12 및 1998.3.24)에서 위 입주자카드 하단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부르는대로 써서 사인을 해 주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1992.11월에 이사와서 1996년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입주자카드에 청구외 OOO이 1996.11.21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때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아파트로 이전(1996.8.19)한 뒤이므로 1996.11.21이전에 OO아파트에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아파트관리인 OOO이 관리인으로 부임할 당시인 1995.5월에 OO아파트가 비워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에 의하면 1993.7 ~ 1994.7 기간동안 정상적인 관리비가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아파트는 사람이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관리인 OOO이 기 확인한 사실을 부인한 또다른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993.7월부터 아파트관리인 OOO이 공가였다고 확인한 1995.5월까지는 청구인이 OO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1996.8.19~현재까지 OO OO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7.6.17 OO아파트에 현장조사할 당시 아파트 출입문에 “아기 취침중 초인종 사용금지”라는 노란색 쪽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조사결과 청구외 OOO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된 입주자카드에는 1996.8.23 세대주 OOO(1959.8.23생)가 처 OO 및 자2(OOO, OOO)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과 위 아파트의 가정부로 일했다고 진술한 청구외 OOO의 처 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편물은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배달되는 것이며, 전세입자 등 입주자가 수령하여 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외 OOO의 처 OO은 위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했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위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쪽지와 입주자카드의 가족들의 입주기록 상황으로 보아 청구외 OO은 가정부로 일한 것이 아니라 OO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1996.8.19이후부터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7.1.1(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관리인 OOO, OOO, OOO를 두고 여러종류의 관상수를 재배하여 왔으며, 1996.6.11 쟁점농지를 청구외 OO모직(주)에 양도하기 이전인 1995.8.26부터 1995.12.14까지 인근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1995.10.13 용인군수로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OO농장 홍보안내문(1982.9월)을 보면, 관리인 OOO가 OO농장(쟁점농지)에서 향나무, 회양목 등 다양한 관상수를 특별염가로 분양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청구인명의는 나타나 있지 않음), 농지원부(1995.9.12)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청구인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1983년 ~ 1995년 갑류 및 을류 농지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지장물보상합의서(1995.2.6)에 의하면 쟁점농지상의 지장물 내용에 관상수 및 농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용인군수가 발급한 영림계획인가서(1995.10.13)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산림소유자로서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영림계획작성자는 영림기술자 OOO(NO. 05-91)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이 1991년 900,000원, OO개발(OO동 OO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이 1992년 9,557,000원, 1993년 36,026,000원, 1994년 178,696,000원, OO서적(주)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1992년 27,000,000원, 1993년 30,000,000원, 1994년 30,000,000원, (주)OO개발의 근로소득이 1992년 25,800,000원, 1993년 30,000,000원, (주)OO관광의 근로소득이 1993년 30,000,000원, 1994년 30,833,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읍장, 용인시농촌지도소장, 수지농업협동조합장 등에게 조회(재이46300-549, 1996.10.24)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수지읍장은 청구인이 관외지주이며,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수세영수증, 수매통지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용인시농촌지도소장은 청구인이 영농기법교육을 받은 사실은 1977.7.1~1995.1.28 참석자명단을 비치하지 않아(1년 폐기) 확인할 수 없으며, 전·하천·잡종지는 어떤 작목을 심었는지 알 수 없어 자료를 송부하지 못하고 답은 쌀 작목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수지농업협동조합장은 청구인이 당 농협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당 농협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부재지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0.1.1~19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304,207,72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3.11.30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43,457,540원, 1994.4.30 94년도 토지초과이득세 32,733,420원, 1994.10.31 1994년10월 수시분 34,046,180원, 1994.11.30 1994년 11월 수시분 107,208,110원을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직업이 부동산임대업, (주)OO의 주주, OO서적(주), OO관광(주), (주)OO개발의 기업운영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부재지주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고, 달리 농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를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1996.6.11)하기 이전에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쟁점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하여 왔다 하더라도 부재지주로서 부동산임대업, 주주, 다양한 기업운영 등의 직업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국심98경1517호, 1999.1.29 같은 뜻)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