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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474 | 양도 | 2001-05-15
[사건번호]

국심2001중0474 (2001.05.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신고당시 아파트 취득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납부된데에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참조결정]

국심2000부05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 41.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99.11.30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95.7.1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1985.1.1 (의제취득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1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적법한 기간내에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자인 1995.7.19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에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자인 1979.5.3을 취득시기로 보아 의제취득일(1985.1.1)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45,51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15,84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건 양도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취득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5가단14474)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과소신고납부된 이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된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79.5.3 취득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85.1.1 (의제취득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7.19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11.30 부동산 양도신고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을 갖추어 처분청공무원에 제시하였고 처분청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취득일자를 1995.7.19로 기재하여 전산작성한 자료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자가 취득시기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도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공무원에게 법원판결문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둘째,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5가단14474, 1995.7.8)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고로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1979.5.3 쟁점아파트를 금6,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1979.5.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시기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국심 2000부590, 2000.7.5 등 같은 뜻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공무원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1995.7.19)로 기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데에 처분청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시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취득시기를 1995.7.19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5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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