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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②·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617 | 법인 | 2020-11-03
[청구번호]

조심 2020부1617 (2020.11.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5.1.부터 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임대 및 설치)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부터 2019.7.29.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거래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 총 OOO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5. 청구법인에게 <표 1> 기재내역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가공매입 대가를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 1> 납세고지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표 2>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4~2018년에 OOO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 OOO원은 실거래로 발생한 것이다.

<표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1) OOO와의 거래

(가)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이혼하기 전인 2016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를 총괄(이사)하면서, 2008.11.3. OOO를 개업하여 2016.11.11.까지 운영하였다.

(나) OOO는 거래처(주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부품 등을 보관장소에서 임대현장까지 또는 현장에서 보관장소(보관장소 안에서 정리작업 포함)까지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3년까지는 20여개의 매출처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대부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의 타워크레인 부속품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 OOO는 연매출액이 OOO원 정도인 소규모 운수업자이고, 거래처로부터 운반용역 수입금액을 수취하여 운전기사의 급여와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매월 청구하는 운반비와 부가가치세대급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미지급금을 결제할 때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여 운전기사의 급여, 식대와 건강보험 등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차량리스료, 유류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2016년 거래 중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거래(운반비 OOO원,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실거래로 인한 것이다.

(2) OOO와의 거래

(가)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누이)은 2016년 11월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2018.6.20.까지 운영하였으며, OOO와 동일하게 청구법인과 OOO 등을 보관장소에서 현장(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현장 이동 포함)까지 또는 현장에서 보관장소(보관장소 안에서의 정리작업 포함)까지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운반비 OOO원)상 거래(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 역시 실거래로 발생한 것이다.

(3) OOO과의 거래

(가) OOO은 건설장비를 매매 및 임대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2014.2.25. OOO과 사이에, 타워크레인 3대를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장소: OOO).

(나) 동 계약내용에는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장비투입계획에 차질이 생겨 OOO로부터 타워크레인을 2대만 임차하고 나머지 1대는 청구법인의 타현장에 있던 것을 해체하여 투입하였다. 이에 OOO은 2014.11.20. 청구법인에게 타워크레인 임대손실 금액 OOO원(OOO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15.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임대손실금액 OOO원)상 거래(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다.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원장(거래처: OOO)을 보면, 임대손실 청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4.12.15.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2015.12.31. 미지급금 잔액 OOO원을 재무비율 개선목적으로 자산과 상계한 후 2016.1.1. 원상태로 정리하였으며, 2017.12.18. 가지급금(대표이사)을 재무비율 개선목적으로 OOO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과 상계하였다가 2019.9.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OOO원을 변제한 후 상계한 미지급금을 원상태로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의 거래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을 함께 조사하고, OOO와 거래한 금액 중 <표 3> 기재내역과 같이 매입장부에 가공으로 표기된 일부 운반비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 3> OOO의 매출액

(단위: 천원)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결재내역서’ 장부는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결재내역서’ 엑셀파일에서 구분 등의 열에 ‘자료’라고 표기된 부분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을 표기한 것이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OOO에 대한 영업비용, OOO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접대성 경비 등 부외경비가 발생하게 되는 영업구조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내역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의 첨부명세에는 쟁점①·②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다) OOO의 대표자(OOO)는 명목상 사업주이고, OOO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사업주의 도장, 세무신고서 등 주요서류가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OOO의 영업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운송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할 운송일자, 화주, 상하차지, 운임, 운송품목 등이 기재된 운송장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거래가 있었다면 수취하여야 할 운송장 등 거래증빙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다.

(마) OOO와 재산분할 과정에서OOO를 2016년 11월 폐업한 후 청구법인에 귀속하기로 하였으나, 누나 OOO 명의로 양수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필요시마다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운송장 등 거래증빙 및 장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작성·보관되어 있는 매입장부에 쟁점①·②거래가 가공거래로 표기되어, 이를 대표이사 OOO의 확인을 거쳐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OOO과의 거래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타워크레인을 투입하기 위해 OOO로부터 타워크레인 3대를 임차하였으나 그 중 3호기를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였고, OOO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청구한 임대손실 금액은 실제 거래에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동 거래를 가공이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는 타워크레인 3호기를 OOO에 미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청구법인이 대OOO에 제출한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면 2014.5.20. OOO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에서는 3호기가 투입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다른 현장의 장비를 해체하여 투입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나) 3호기의 투입일은 2014.5.20.이나 OOO의 손실보상금액은 2014년 11월까지 산정되어 있고 손실금액에 포함된 보관료와 운반비의 산정근거도 없다(채권의 존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2018년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법적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18.에 쟁점③거래 관련 미지급금을 OOO에 이체하여 반제한 것처럼 장부처리하고서, 법인계좌 적요에 OOO로 기재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 2019.9.5.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가 법인계좌로 재입금하였다.

(마) 이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청구한 손실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 관련 미지급금을 2017.12.18.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세무조사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할 수 없다) 쟁점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OOO로부터 2016년~2018년에 OOO원의 운반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의 거래(쟁점①·②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③거래)도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쟁점①·②·③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진술서(2019.6.18.)

(나) 확인서(2019년 7월)

(3) 확인서에 첨부된 결재내역서(전산장부, 엑셀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 결재 란에 자료로 표기된 내역이 나타나고, 쟁점①·②·③거래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①·②·③거래 모두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①·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과 OOO의 사업자등록증·손익계산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업용계좌거래내역 등을,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OOO과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2014.2.25.), OOO이 청구법인에게 손실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2014.11.20.) 등을 각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기성검사원(2014년 3월〜2014년 10월)에 의하면 공사명이 OOO OOO, OOO이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 해체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첨부된 OOO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각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을 4〜5개월로 하여 총 계약금액 OOO원이 산정되어 있고, 2014년 9월 이후 OOO를 보면 타워크레인 5대 모두 현장에 투입되었고 품명에 임대 3호로 기재된 타워크레인은 2014.5.20.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부외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전산장부(결재내역서) 중 ‘자료’라고 표기된 부분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로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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