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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59 | 부가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서2459 (200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료 등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소재 주식회사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1기에공급가액 50,007,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7.4.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878,46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2005.4.11.부터 6.29.까지 11회에 걸쳐 OOOOOOO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는 바, 구입한 도료 등을 청구인의 공사현장인 OOOOO 도장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며, 구입대금은 2005.7.13.과 2005.10.14.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대표 허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에사용하였다고 주장한 OOOOO 객실 도장공사 등은 청구인이이 건 도료 매입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는 등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과 도료 구입시기의 적시성이없으며, 청구인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허O은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 동안 25개 업체에 763,323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이에는 청구인에게 2005년 1기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50,00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4.11.부터 6.29까지 11회에 걸쳐 OOOOOOO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으며, 구입한 도료 등을 OOOOO 도장 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며, 구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나,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 대표 허O이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나)청구인이 제시한 OOOOO 공사 도급계약서(2005.2.3.)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5.2.5~2005.4.10.로 청구인이 이 건 도료 등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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