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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19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D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E, F, G, H, I 등(이하 ‘D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화 사기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전화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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