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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721 | 소득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20서1721 (2020.12.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04.6.28. OOO 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6.8.31. 자진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폐업 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이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을 확인하여 쟁점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6.29.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취득(쟁점아파트의 지분 각 2분의 1)한 뒤 2009.7.20. 쟁점법인과 전세 보증금을 OOO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쟁점법인에게 임대하였다.

(나) 쟁점법인과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청구인은 2014년까지 전세 보증금 OOO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고, OOO은 2014년까지 전세 보증금 OOO을 반환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전세 보증금의 미반환 잔액 OOO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2015사업연도로 이월처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5년 나머지 전세 보증금 OOO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OOO을 쟁점법인과 계열관계에 있는 OOO에게 이체하였고, 이를 OOO이 쟁점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다. 다만, 쟁점법인의 내부 사정(경영난, 부도 위기)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한 내역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실질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2014년까지 전세 보증금 OOO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 중 OOO을 OOO에 상환한 뒤 해당 금액이 다시 쟁점법인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 OOO의 이체내역이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상 대여금 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유전공업의 단기대여금 원장에는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내역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류재기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09.6.29. OOO과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9.7.22. 쟁점법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OOO으로 임대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 및 쟁점법인의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표3>의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은 2011.12.9.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즉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2014사업연도 기간동안 전세 보증금을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OOO은 쟁점법인에 3차례에 걸쳐 OOO을 입금하였고, 이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한편 청구인은 2015.2.2. OOO에 OOO을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된 OOO의 거래처 원장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OOO을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이 해당 금액을 재차 쟁점법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OOO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쟁점법인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정별 원장상 청구인이 OOO에 이체한 금액은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OOO이 쟁점법인에 이체한 금액은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쟁점법인에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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