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2743 (2013.07.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건물이 11.1.25. 임의경매 개시되어 11.11.30. 소유권이 이전된 점, 11.5월 이후 전력사용내역과 종업원 급여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종업원 전원이 사실상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11.5.25. 11.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한 후 직권폐업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M&A 성사여부 및 새로운 인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M&A가 성사되었음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9.10. 개업하여 디스플레이용 유리평탄화패드 등을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및 기계장치 등) OOO원 취득하고 동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년 1월경 청구법인의 부동산 등이 경매개시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1.4.15.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후,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에서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시정요구에 따라폐업일(2011.4.15.) 기준 청구법인의 미상각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쟁점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보아 2012.9.6. 청구법인에게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직권폐업 처리할 당시 폐업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매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까지 잔여채권채무조정업무 등이 계속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최대매출처이며 특수관계회사인 ㈜OOO의 M&A 성사여부 및 인수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향후 영업재개의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므로 실제 폐업일은 적어도 ㈜OOO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인 2011.12.14. 이후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처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지않은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관련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직후인 2011.5.25. 폐업에 따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직원급여에 대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1.4.10.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급여지급이 불가능하여 퇴사처리 또는 관계회사로 편입되었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한 점, 잔여채권채무조정업무 등은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2011.4.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11.4.22. 폐업일을 2011.4.15.로, 사유를 “2011년 1월 중 경매개시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1.5.25. 전자신고로 제출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기간은 2011년 1기(1월1일 4월15일), ③폐업신고란에 폐업일자는 2011.4.15.로 나타나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3)처분청은 쟁점사업용 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급가액O,OOOOO원)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 OOOO OOOO
(OO : OO)
(4) 청구법인 소유의 사업장인 OOO의 공장건물과 공장용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1.25.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개시되고, 2011.11.3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직권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OOOO
(OO : OO)
(OO : O, OO)
(6)청구법인의 전력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2011년 제2기이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9년부터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O)
(7)청구법인은 직권폐업일(2011.4.15.)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특수관계회사인 ㈜OOO로 편입된 직원현황은 아래와같다.
OO
(O)OOOOO OO OOOO OOOOOO OOOO은행 타행환송금 영수증,지출결의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을 제시하였다.
1)타행환송금 영수증(발행일 2011.11.1.)을 보면, ‘송금금액’은 OOO원,‘보내는 분’은 청구법인 김OOO, ‘받으실 분’은 ㈜OOO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OOO계좌(7028940211××××)의 2011.1.20. 2012.12.3.기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총 76건의 거래 중 65건이 2011년 1월과2월에이루어지고 2012.9.16. 이후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2011년3월 이후 거래 내역은 다음과같다.
(OO : O)
3)청구법인의 OOO(900213663××××) 계좌의 직권폐업일인(2011.4.15.) 이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4) 지출결의서(작성일 : 2011.6.3., 청구총액 OOO원)를 보면,홍OOO미지급급여 OOO원, OOO 선지급 OOO원, OOO전기OOO㈜O,OOO,OOO원, OOO환경 OOO원, 김OOO 부장 급여 OOO원 등이기록되어 있고, 결재(작성, 승인)란에 서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OOO직원김OOO의확인서(2012.11.29.)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건물이 2011.1.25. 임의경매개시되어 2011.11.30. 소유권이 이전된 점, 2011년 5월 이후 전력사용내역과 종업원 급여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공장가동이중단되고 종업원 전원이 사실상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2011.5.25.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한 후 직권폐업에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부가가치세와법인세 등 제세신고내역이 없는 점,청구법인은직권폐업일인 2011.4.15. 당시폐업의사가전혀 없었으며 ㈜OOO의 M&A 성사여부 및 새로운 인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계속영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는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인 증빙의제시가 없고M&A가 성사되었음에도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이 제시하고있는 잔여채무정리는직권폐업일 이후의 제조와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청구법인이 2011.4.15.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